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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 계약 선하 증권 charter party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내용. 화물의 운송이 용선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용선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그리고 만약에 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Nonnegotiable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용선계약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나관종
이원정 저술 2009 관련 학술자료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이 발행된다. 용선계약부 선하 그런데 영국법원은 편입된 용선계약이 선하증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편입조항.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英 B/L issued by the hirer charterer, and not by the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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