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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 계약 선하 증권 charter party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내용. 화물의 운송이 용선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용선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그리고 만약에 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Nonnegotiable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용선계약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나관종


이원정 저술 ‎2009 ‎관련 학술자료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이 발행된다. 용선계약부 선하 그런데 영국법원은 편입된 용선계약이 선하증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편입조항.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英 B/L issued by the hirer charterer, and not by the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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